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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채용공고]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인력채용 공고(~10/19) 및 채용설명회(10/17) N

No.4248106
  • 작성자 기계IT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2.10.07 10:35
  • 조회수 : 240

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 채용설명회

- 10/17(월) 10:00~ 기계관 262호

※ 희망자에 한해 식사 제공 또는 기념품 지급


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 인력채용 공고 :~10/19

 (재)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지역소재 기계·금속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수행할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.



▶ 연구원 모집요강


채용구분

채용

직급

채용분야 

인원

지원자격

우대사항

계약

기간

비고

정규직

연구

1

선입급

/책임급*

기계·로봇분야 연구개발 및 

기업지원사업 수행

3명

박사 학위 소지자

(세부전공 직무기술서 참조)

관련업무 

유경험자

~


연구

2

선입급

/책임급*

미래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및 

기업지원사업 수행

4명

박사 학위 소지자

(세부전공 직무기술서 참조)

연구

3

선임급

첨단공구, 정밀가공, 스마트제조장비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수행

1명

박사 학위 소지자

(세부전공 직무기술서 참조)

연구

4

선임급

지능형 뿌리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수행

1명

박사 학위 소지자

(세부전공 직무기술서 참조)

연구

5

선임급

에너지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수행

2명

박사 학위 소지자

(세부전공 직무기술서 참조)

○ 정규직 - 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(총 11명), 직무기술서 별도 첨부


* 지원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직급부여 예정 



채용구분

채용

직급

수행업무

인원

지원자격

우대사항

계약기간

비고

국가연구개발과제 


연구지원전문가

행정

지원

행정

1

-

○ 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사업 

 종합기술센터 구축 설계,
 시공관리 및 하자보수 업무

1명

○ 전문학사학위이상

 (건축관련계열)

○ 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

관련업무 

유경험자

입사일

~

1년

(평가를 통한 

연장

가능)


행정

2

-

○ 행정지원

(총무업무지원,법인차량운전,비서)

2명

○ 학력무관

○ 운전면허소지자

행정

3

-

○ 기업지원사업 연구행정업무 지원

1명

학사 학위 이상

(전공무관)

연구지원

-

○ 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

○ 기업지원사업 수행 지원

13명

전문학사 학위 이상

(공학계열)

시험지원

-

○ 소음진동, 역학 등 관련분야 시험평가 업무

○ 연구장비 운용 및 관리 지원

8명

전문학사 학위 이상

(전공무관)

 ○ 계약직 -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 인원(총 25명), 직무기술서 별도 첨부 


 

 ○ 직급별자격 기준 

직급

자격 기준

책임급

- 박사 학위 취득 후 8년 이상, 석사 학위 취득 후 13년 이상, 학사 학위 취득 후 1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

- 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선임급

- 박사 학위 취득자, 석사 학위 취득 후 5년 이상, 학사 학위 취득 후 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

- 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원급

- 학사 과정 이상의 이수자로서 해당분야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- 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
  

 ○ 계약기간(계약직)

 - 각 모집분야별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재계약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 1년 연장 가능(최대 2년/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)


 ○ 수습기간(정규직)

 - 각 모집분야별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거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

  

 ○ 채용직급별 연봉 상/하한액

 - 책 임 급 : (하한액)51,367천원 ~ (상한액)79,829천원

 - 선 임 급 : (하한액)39,520천원 ~ (상한액)72,112천원

 - 원 급 : (하한액)27,490천원 ~ (상한액)49,283천원

 - 계 약 직 : (하한액)27,490천원 ~ (상한액)45,369천원

   ※ 지원자의 경력에 따라 연봉책정 예정


 ○ 복리후생 및 혜택

 - 연구수당 지급 :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연구수당 지급

 - 휴가제도 : 연차유급휴가, 장기근속포상휴가, 퇴직준비휴가

 - 유연근무 :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(코어타임을 제외한 자유로운 근무가능)

 - 선택적 복지 : 복지포인트 지급, 단체상해보험 가입

 - 건강관리 :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, 체육시설, 휴게실

 - 자기계발 및 교육 : 직무관련 교육 및 학연과정 개설

 - 직무관련 : 150여개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회

 - 기타 :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가능, 사내 동호회 지원

▶ 공통 지원자격

 ○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 ○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
【임용결격사유】

 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4.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

 5.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

 6. 징계․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

 7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비위면직자



▶ 제출서류

 가. 응시원서 1부

 나. 자기소개서 1부

 다. 경력기술서 1부 (경력자에 한함)

 라. 학위논문(석사, 박사) 사본 각 1부 (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함)

 (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)

 마. 연구실적 목록 및 연구실적사본(논문초록, 특허증, 저서 표지 등)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
 바. 학위별 졸업증명서(학사 이하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인정) 또는 학위증명서(석사 이상의 경우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[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등]도 인정) 각 1부

 사. 학위별 성적증명서 각 1부

 아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(경력자에 한함)

 자. 자격증 및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 사본 각 1부 (해당자에 한함)

 차.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(해당자에 한함)

 ※ 상기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미비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
 ※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요경력 및 자격증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

 ※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및 제출


 ▶ 원서접수 및 문의처

 ○ 접수기간 : 2022. 10. 05(수) ~ 10. 19(수)  (당일 18:00까지 접수분에 한함)

 ○ 접수방법 : 온라인 채용시스템 접수 (http://recruit.dmi.re.kr)

 ○ 채용문의 : recruit@dmi.re.kr, 053-608-2008 (연구원 인사담당)


▶ 채용절차


채용공고

 ▶

원서접수

서류전형

면접전형

최종합격자 발표


 

▶ 채용일정

 ○ 채용 공고 : 2022. 10. 05(수) ~ 10. 19(수) 

 ○ 원서 접수 : 2022. 10. 05(수) ~ 10. 19(수) 

 ○ 서류 전형 : 2022. 10. 25(화) ~ 10. 28(금) 예정

 ○ 면접 전형 : 2022. 11. 07(월) ~ 11. 11(금) 예정

 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22. 11. 18(금) 예정

 ※ 서류전형, 면접전형 대상자는 홈페이지 안내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하며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▶ 기타사항

 ○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 ○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합격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에게는 채용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 ○ 제출된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 ○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

 ○ 최종 합격 후 본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입사하지 못하거나, 학업 등의 이유로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

 ○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기타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