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교육부]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문 번역본 안내 N

No.1040386

 

 

 

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. (21.12.18.() ~22.1.2.())

사적 모임 규제 (전국 4인까지),

운영시간 제한(21, 22시 제한), 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

 

 

 

  

□ 주요사항

 사적모임 인원 축소 전국 4인까지 가능

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 (1인 단독 이용만 가능)

동거가족돌봄(아동노인장애인 등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

 

 운영시간 21시까지 제한 (1그룹*, 2그룹**)

*1그룹 : 유흥시설

**2그룹 : 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

- 3그룹***과 기타 일부시설은22시까지로 제한

*** 학원영화관공연장, PC독서실 등기타 일부 시설(경마장키즈카페,
안마소 등)

 

 행사·집회 대규모 행사·집회의 방역수칙 강화

- 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

50명 이상인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 299명까지 가능

 

 기타 일상영역

학교사업장공공기관 등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

• 학교 밀집도를 2/3 수준으로 조정
 
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 (초등학교 밀집도 5/6. 고등학교 밀집도 2/3, 12/20부터 적용)

• 사업장 재택근무 활성화시차 출퇴근제 적극활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완화

• 공공기관 대면행사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황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

<이 번역은 다누리콜센터 1577-1366에서 했습니다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