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3학년도 전체 학생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온라인 강의 수강 안내 N

No.5996345
  • 작성자 기계IT대학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3.04.21 13:38
  • 조회수 : 162

1. 관련 근거

  양성평등기본법 제 31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
 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(성매매 예방 교육)

 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5(성폭력 예방 교육 등)

 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 

2. 법정의무교육 '폭력예방교육'

  가. 대    상: 학부생 및 대학원생

  나. 수강기간: 2023년 12월 31일(일)까지

  다. 수강방법: 강의포털시스템(첨부파일 참고) 


3. 문    의: 인권성평등센터 연구원 이유경(053-810-106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