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험실 개인보호구 필요수량 조사 (제출기한 : 11월 7일 화요일) N
No.8104189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보호구의 비치 등)
2. 이공계열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은 대부분 유해·위험성이
있어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이 요구되는 바,
3.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별(학
부 실험·실습실 포함) 개인보호구 필요수량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지급코자
합니다.
가. 제출기한: 2023. 11. 07.(화)
나. 요청사항
1) [붙임1] 규격서를 확인하시어 실험실별 필요한 개인보호구 종류 확인
2) [붙임2] 조사 양식에 필요수량을 작성하시어 기한 내 제출
다. 기타사항: 예산 상황에 따라 항목 및 수량을 조정하여 지급 예정
라. 문의사항: 안전관리팀(1393)
4.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반드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
착용(반바지, 치마, 슬리퍼 등 착용 금지)하여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할
수 있도록 적극 지도·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