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전]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가스시설 용량 조사(~11/1) N
No.81291661. 관련
가. 『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』제25조(보험가입)
나. 『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』제57조(보험가입)
2. 우리 대학교 연구실, 실험·실습실, 사무실, 연구기관,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
가스시설은 현재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, 계약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
재계약 체결을 위해 각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시설용량을 재조사 하오니,
3. 각 실에서는 조사 미비로 인하여 보험에 미가입되는 일이 없도록 가스 종류와 시설 용량을
면밀히 조사하여 [붙임1]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.11.01.(수)까지 학부사무실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학부사무실 제출이 어려울 시 이메일 제출 바람 : easy0922@yu.ac.kr
4. 또한, 가스 사용시설에는 [붙임2]의 가스보관 및 사용 안전수칙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고,
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