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교] 2024-1 강의조교 장학신청 (~24.01.25) N
No.92271422024학년도 1학기 강의조교 신청을 받으니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1월 25일(목) 16:00까지(기한엄수) 학부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.
※미제출시 조교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■ 장학신청서류 일체
(1) 2024-1학기 강의조교 장학금 신청서([붙임1] 양식 참고)
(2) 조교 임용추천서(양식 참고)
- 지난 학기 강의조교 장학금이 배정되지 않았던 학생은 조교임용신청서에 신규로 체크하신 후, 이력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.
- 임용기간은 2024.3.1. ~ 2024.8.31. / 조교구분은 '강의조교'로 선택
(3) 이력서(신규자만)(양식 참고)
- 반드시 사진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.
(4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본인 명의로 된 확인서로 2024년 1월 이후 발급본만 가능함
- 가족명의 불가, 가족명의로 제출하셔도 대학원에서 본인명의 자료 요청합니다.
- 제출용 서류(직인 O) , 열람용 서류 X
(5) 4대보험 가입확인서 1부
- 본인 명의로 된 확인서로 2024년 1월 이후 발급본만 가능함
(6)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
- 최근 3개월분(2023년 10,11,12월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할 필요 없음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상에서 지역세대(주)원인 경우 : 본인 서류 제출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상에서 (직장)피부양자인 경우 : 본인을 부양하는 사람 (ex. 부 혹은 모)의 서류 제출
- 제출용 서류(직인 O) , 열람용 서류 X
(7)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(양식 참고)
- 자국어 작성란에는 한국어로 한번 더 작성
- "____ 경찰서장 귀하" 란은 공란으로 제출
(8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(해당자만)
- 조교배정과 관련 없는 자가 문자공지를 받은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.
- 필수서류 총6부 : 장학금 신청서, 임용추천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4대보험 가입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(나머지는 해당자만)
- 본인이 직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강의조교가 불가합니다.
- 일반대학원 소속 학생 및 전일제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- 제출기한이 짧은 관계로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메일로 제출 바랍니다.
- 연구윤리 조교의 경우 65%까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(E-mail : easy0922@y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