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담당자 지정(~ 3월 22일(금)까지) N
No.98181341. 관련: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9조(연구실책임자의 지정·운영) 및 동법 시행령 제7조(연구실책임자의 지정)
2.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는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토록
하고 있는 바, 각 연구실에서는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확인한 후 변경되는 경우에
변경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마감일 : 3월 22일(금)까지